세금·세무
2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겸업사업자일 경우,,부가세 면세 유무?
도소매업과 태양광 사업자를 따로 따로 냈을때와
겸업사업자로 냈을경우,,,
매출이 도소매업 3천만원, 태양광 3천만원이다면
합이 6천만원이기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않되는건지요,,,아니면 도소매따로 태양광 따로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해야 부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