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 간이과세자 -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매출 2천만 가량
B 면세사업자 - 매출 4억가량
두가지 사업을 별개로 세금신고하는게 번거로워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과세,면세 항목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의 매출만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예시
1. 과세2천만+면세1억 > 총매출1.2억 = 일반과세자
2.과세2천만+면세1억 > 과세항목만 반영하여 = 간이과세자
1과 2 어느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사업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