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이나 대출혜택은 모르지만 답변을 달아 봅니다.
23세이니 청년이고 한식, 중식등 음식점(커피전문점, 주점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면율은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