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
세무사 역시도 세금 관련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낼 것인데
만약에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가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세무사에게 이를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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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고 기장대행 및 세무업무
진행하는 경우 세무사 본인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 세무사 본인의 기장 및 세무업무 관련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본인이 하는 것이 아나라 다른 세무사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본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신고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업무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세무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