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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

세무사 역시도 세금 관련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낼 것인데

만약에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가 본인의 세무 업무를 본인이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세무사에게 이를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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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고 기장대행 및 세무업무

    진행하는 경우 세무사 본인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 세무사 본인의 기장 및 세무업무 관련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본인이 하는 것이 아나라 다른 세무사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본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신고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업무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세무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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