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6일 기준, 90일간 10% 유예)로 인해 기존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은 관세 부담 분담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관세가 수입자 부담으로 전환되도록 재협상하고, FOB(본선인도)는 관세 분담 비율(예: 수출자 40%, 수입자 60%)을 명시해 비용 예측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증가(자동차 25%, 반도체 10%)로 원가가 10~15% 상승하므로, 단가 조정(5~10% 인상)과 함께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할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크게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