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A4에 작성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유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이고 보통 A4가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서는 애초에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보통 변호사가 해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보관을 하던 유서를 보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서가 만약에 A2로 엄청 크게 벽지처럼 있다면 상황이 조금 웃기지 않을까요?
가족끼리 모여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서를 보는데 유서 크기가 사람 몸보다 더 커서 그것을 들고 보여주는 게 웃기긴 합니다. 생각해보니 유쾌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여튼 에이포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유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