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치료관련하여 보험이 안되는 부분
치과치료를 받고있는데요,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대표적 세라믹이나 금과 같은 재질의 인레이, 크라운 등의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왜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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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 비싼 치아 비급여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면 보험료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율과 적정 보험료 유지를 위해서 실손의료비에서는 치아 비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있으신가요? 치아보험은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다 보상이 되는데요..
왜보상이 안되냐 물으시는거면 왜 실비가 안되냐 하시는건가용?
실비 약관상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에게 보장된다고 되어있으며.. 치과는 대부분 해당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에
서는 보장이 안되시며 치아전문 보험으로
준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비에
서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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