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도 밀려놓고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내온거에요...
내용을 보니까
1.집 열쇠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로 문열고 집안에서 책 여러권 등기로 구치소에 보내달라.
2.등기로온 편지 내용을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둘 다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 가져온답시고 나중에 주거침입이니 절도죄니 이런 소리 안나오나요?
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져있는것처럼 실외기 계속 틀어져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에어컨 안껐냐는식으로
나올까봐 들어줘봤자 득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냥 아내라는분한테 편지 내용 사진 찍어서 전해달라는것만 해줘도 괜찮나요? 그런데
아내 휴대폰이라는데 아내를 본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건 괜찮나요?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간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