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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시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승합차의 스몰등이 너무 자주 나기기에 일반 카센타에서 LED로된 스몰등전구로 교체하여 쓰고 있는데 역시 오래가더군요

그런데 자동차 검사 받을때는 원래대로 전구를 끼우라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놀라운느시204입니다.

      자동차 등화장치의 경우 법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LED를 사용하면 밝기가 너무 밝아져서 브레이크등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처음 등록할때 법규인증을 모두 받는데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등화장치를 개조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몰래 개조해서 타다가 검사 받을때만 몰래 원래대로 돌려놓고 검사 받으라고 하는거예요. 재수없이 신고받으면 과태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증한 led 등으로 교체하고 공식 인증을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LED 전구도 합법등록 되는 전구가 있습니다. 합법등록 되는 전구로 교체를 하면 인터넷상에서 등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화등을 그냥 바꾸게되면 불법 입니다. 그러므로 합법등록된 전구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구로 교체를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