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자동차 LED전조등 교체시 위법인가요?
2007년식 윈스톰 차량입니다. 옛날 타입 전조등이라... 제네레이터, 전구 문제 없음. 요즘 나오는 차량들 LED 램프가 훨씬 밣고 빗길 운전시 차선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데 이거 위법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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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ED 전조등 의 경우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인증된 제품이 있으며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구매 후 교체하시거나 카센터 등에서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 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LED 등화 장치 전구 즉 자동차 메이커의 순정 부품이거나 부품 메이커가 인증 한 제품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규격품이 아닌 등화를 사용하게되면 불법이 되는바, 단순히 구 전조등은 LED 램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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