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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구형 자동차 LED전조등 교체시 위법인가요?

2007년식 윈스톰 차량입니다. 옛날 타입 전조등이라... 제네레이터, 전구 문제 없음. 요즘 나오는 차량들 LED 램프가 훨씬 밣고 빗길 운전시 차선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데 이거 위법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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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ED 전조등 의 경우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인증된 제품이 있으며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구매 후 교체하시거나 카센터 등에서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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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 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LED 등화 장치 전구 즉 자동차 메이커의 순정 부품이거나 부품 메이커가 인증 한 제품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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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규격품이 아닌 등화를 사용하게되면 불법이 되는바, 단순히 구 전조등은 LED 램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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