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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간이과세자 세금때문에 그러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과시센고기간이 1월 7월 신고하고

종합은 5월로 알고있습니다.

7월10일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7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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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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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달에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알고계신대로 5월달에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7월이 아닌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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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 ~ 1.25.만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없이 다음연도 5.1.~ 5.31.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자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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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한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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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이상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올 해 수입금액으로 인해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에는 내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후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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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연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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