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이상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올 해 수입금액으로 인해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에는 내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후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