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조기 환급 질문입니다..
2월 조기환급을 한번 받았는데요...
정기 신고 1분기일텐데.. 조기환급 받았는데 또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환급 부분처리 에 대해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홥급은 월별 매2개월 분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시 조기환급 신고한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환급대상이 아닌
사업부진자로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엿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때 이미 조기환급신청때 신고했던 월을 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를 할때 이미 신고한 달을 빼고 나머지 달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을 조기에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하는 것이고, 환급 후에 별도로 조기환급에 관련하여 이행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 매 과세기간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요건에 해당되면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