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기준나이의 국민 모두가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의무를 가지게 되지요.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의료비로 보장을 받고요. 중증질환이 걸리게 되면 산정특례제도라 해서 5/100의 의료비만 지불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용보험은 직업을 상실했을때 혹은 휴직일때 보장을 받고요.
산재보험은 사업장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부상 및 사고가 발생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