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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2.16

4대보험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4대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계속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한시적시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보장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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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대한국민이라면 국가의무가입 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따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성을 지닌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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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기준나이의 국민 모두가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의무를 가지게 되지요.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의료비로 보장을 받고요. 중증질환이 걸리게 되면 산정특례제도라 해서 5/100의 의료비만 지불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용보험은 직업을 상실했을때 혹은 휴직일때 보장을 받고요.

    산재보험은 사업장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부상 및 사고가 발생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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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중 산재보험은 회사 부담이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부담합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계속 납입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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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 계속해서 납부를 하셔야 하며 직장을 안다닐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납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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