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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친화적인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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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퇴사하고, 잠시 일을 쉬고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개념을 잘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다시 바뀌어있고

아버지(세대주), 어머니(세대원), 나(세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공단 사이트에서 보험금 납부 내역을 확인했는데,

고지금액이란 개념이 저희가족3명분 합산한 보험료를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부모님은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두분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