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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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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보금자리론 승인이 났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기존주택을 2년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매매가 안되어 기졵 택을 전세를 내주고 신규주택으로 갑니다. 2년안에 매매할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금자리론이 금리가 4.15%로 낮은데 그냥 중도상환수수료 감안하고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특례로 변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통화가 안됩니다. 기다리면 결국 끊어져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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