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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194
고급스런뿔영양19423.03.04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보금자리론 승인이 났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기존주택을 2년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매매가 안되어 기졵 택을 전세를 내주고 신규주택으로 갑니다. 2년안에 매매할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금자리론이 금리가 4.15%로 낮은데 그냥 중도상환수수료 감안하고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특례로 변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통화가 안됩니다. 기다리면 결국 끊어져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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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대출로서 올해에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대출에서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특례를 이용하다가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 면제합니다

    일반금리는 4.25 ~4.55%고,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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