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대출로서 올해에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대출에서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특례를 이용하다가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 면제합니다
일반금리는 4.25 ~4.55%고,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