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갭투자 질문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전입의무와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인 집을 매수한다는 가정으로 이 경우 보금자리론은 1억만 일으킬수있나요?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잔금 시점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먼저 제가 갭으로 매수하고 추후 전세 만기 시점에도 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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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투자의 목적이 아닌 자가주택 구입용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후순위 근저당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실행되며, 그리고 전세만기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위해 보금자리 대출을 할 경우는 조건에 따라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보금자리론은 저금리 정부대출이기에 소득조건, 주택보유여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주택 매도와 같은 항목이 있기에 투자를 위한 대출로는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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