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비례대표는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을 구성합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동일한 임기를 가지며,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지역구 주민들과의 접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을 구성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