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수준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이 고압적인 말투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 될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것 같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며
고압적인 말투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