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의 종류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협약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들 협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후변화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은
1992년 5월 9일에 채택된 국제환경조약이다.
1992년 4월 30일에서 5월 9일까지 개최된 뉴욕회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에서 기후변화협약의 문구가 작성되었다. 1992년 6월 2일-14일에 개최된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각국의 서명이 시작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간섭으로 기후시스템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목표로 설정된 기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식량생산성이 위협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제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성취되어야 한다'에 근거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고, 2015년 12월 현재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에 참여했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부속서 1 국가들은 이행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량을 설정하였다. 2010년에 칸쿤합의에서 미래 지구온난화의 정도를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하여 2.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 교토의정서는 2013-2020년 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 ‘도하수정안’으로 수정되었다. 2015년에는 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다, 파리협약 체제 하에서는 2020년부터 국가별 자발적 기여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따라 배출량의 저감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기후변화협약이 당사국에게 최초로 요구한 이행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량에 대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때 1990년의 온실가스 농도가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부속 1국가들은 매년 온실가스인벤토리를 갱신해서 보고해야만 한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의정서 이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은 2001년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OP 7(S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마라케시합의’로 채택되었다. 1차 이행기간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종료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관된 국제협약으로 당사국들이 강제적으로 배출량의 저감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대기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편적이지만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교토의정서 체재 하에서는 선진국이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다.
2012년 12월 8일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교토의정서의 도하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수정안은 1)부속서 1 당사국의 2차 이행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 2)2차 이행기간에 당사국이 보고해야 할 수정된 온실가스 목록 3)1차 이행기간과 관련된 지침과 2차 이행 기간에 갱신되어야 할 교토의정서 조항들의 수정 등을 포함했다. 수정안은 2012년 12월 12일에 회람되었다.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은 1차 이행기간 동안에 1990년 농도의 약 5%를 저감하기로 약속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2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1990년 온실가스 농도의 18%를 저감하기로 약속했다. 2차 이행기간의 당사국 목록은 1차 이행기간과는 다르다.
- 교토의정서 체제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모든 당사국은 국가기준으로 목표치를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1)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 2)청정개발체제, 3)공동이행 등 세 종류의 시장기반체제 방식으로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파리협약은 2016년 10월 5일에 발효의 인준 기준을 달성하였고,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다. 2017년 9월 현재 195개국 중에 167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인준했다.
파리기후협약 체재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국으로 참여한다.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감축 기여분을 선정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약의 핵심 목표는 21세기의 전구기온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에서 2℃ 이하로 유지하거나 더욱 강력하게는 1.5℃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전구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적절한 재정흐름, 새로운 기술 체제, 역량강화 체제’를 적소에 투명하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 자발적 감축 기여
파리기후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감축 기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하고, 배출량과 이행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 당사국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 노력을 상세히 조사하고, 5년마다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진전사항을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