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건설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건설근로자분들이 급여는 엄청 많이 받으시는거 같더라구요. 물론 날씨나 건설현장이 부족하면 쉬시기도해서 그리고 하시는일이 힘드니 그럴수있을거같더라구요. 근데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받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설근로자 퇴직급여 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급여 제도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공제회에 적립하여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 방식

    근로자 부담금: 건설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적립됩니다.​

    사용자 부담금: 건설사업주(시공사)는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적립됩니다.​

    퇴직급여 수령 조건

    건설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급여 미지급 시 신고: 건설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조회: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절차가 필요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현장에서 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도급 업체에 소속 되어 근무 한다면 일반적인 직장 처럼 퇴직금 및 4대 보험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