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별세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상담제보 메뉴에서 익면으로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