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탈루하는 경우, 가공
위장 거래를 하여 탈루하는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탈루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루하는 경우,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로
경비 등을 지출하여 탈루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
포탈에 대한 계좌, 이중계약서, 관련 문서, 내부 문건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을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조세 포탈 관련 제보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며, 탈세에 관할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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