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탈세를 할 경우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 탈세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가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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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탈루하는 경우, 가공
위장 거래를 하여 탈루하는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탈루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루하는 경우,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로
경비 등을 지출하여 탈루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
포탈에 대한 계좌, 이중계약서, 관련 문서, 내부 문건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을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조세 포탈 관련 제보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며, 탈세에 관할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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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탈세제보는 익명을 보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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