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8523.80으로 시작할 것 같긴한데 헷갈리네요.
CD음반과 구분된다면 각각의 HS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LP의 경우 Long Play Record 또는 Vinyl Record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8523.8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SK의 경우에는 본 LP의 경우 음성만이 기록된 장치이므로 "음성만을 기록한 것"이 분류되는 제8523.80-2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악 CD의 경우 광학식 매체로써 음성만이 기록된 것으로 제8523.49-104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레코드판의 경우 관세율표를 살펴보니 제8523호 해설서 (D)에서 "이 그룹에는 축음기용의 레코드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4단위 기준으로 제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6단위를 세분류 해보면 다른 6단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말씀하신 기타 8523.8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음기용 레코드판은 관세율표 제8523.80-21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LP의 경우 제8523.80-2090호(기타저장매체)에 분류되며 이에 대한 분류근거는 해당 호의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 8523호에 분류되지만, 제 8523.49호에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분류는 아래 제 8523호의 분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저장매체는 HS 8523호에 분류되며, LP판의 경우 HSK 8523.80-2030은 음성을 기록한 것이 분류됩니다. CD의 경우 LP와 다른 품목이므로 HSK 8523.49-1040은 음성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P(바이닐)음반은 HS code 8523.80-2030(음성만을 녹음기록한 기록/저장매체)으로 분류됩니다.
LP(바이닐)음반은 2021년까지는 8523.80-2100(축음기용 레코드판)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디스크에 저장된 음반의 HS 코드는 8523.49-1040입니다. 이 코드는 음성만을 기록한 레이저 판독 장치 디스크(광학식 매체)가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