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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41
기발한파리24123.08.24

오토바이 VS 버스 사고 100대0 사고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차량은 버스입니다

BRT가 있는 도로였는데 제가 운전중 멍을 때리는 바람에 정지선 침범후 BRT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따라오던 버스가 추돌하였구요 과실은 제가 100인건 확실한데 버스 안에 승객분들은 이상 없다고 기사님이 확인 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승객분들이 따로 대인 접수 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은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데 제가 사고가 난게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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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님이 님의전적인 과실이라고 하셔서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버스탑승객도 하루이틀 지나서 상해가 있어 치료를 요한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도 할수없어 추가 접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상해를 입었다면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기사분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책임보험 초과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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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분들이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이상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대인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떻게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ㅠ.ㅠ 걱정이많이되시죠

    버스기사님의 경우에는 대인접수가 아무래도 승객보다는 이미 아프다고 하시는것보니 접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큰문제가 안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이라면..대인안가게끔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책임보험시 대인치료에대한 한도가 있기때문에 경찰서 접수가되면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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