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문제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의 경우 자녀 명의로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까요?

Case.1

자금 출처 : 자녀 월급 (A은행)

자동이체로 자녀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 (B은행)

부모님 명의의 적금 개설 (B은행)

적금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개설 (B은행)

예금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재예치 (B은행)

자녀 명의로 이동 (A or B은행)

Case.2

자금 출처 : 자녀 월급 (A은행)

출금

부모님 명의의 적금 또는 정기예금 개설 (B은행)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재예치 (B은행)

자녀 명의로 이동 (A or B은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출금,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즉, 현행 상증세법상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에는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래 자녀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