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때 소랑 고소랑 다르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한안경곰229입니다.
고소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소를 제기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