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이 다르잖아요.. 핵심적인 조사 처벌과정은 어떤부분이 다른것인가요??
형사소송 거는 방법이랑 민사소송거는 방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이면 형사에게 가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되는 관계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서로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대략적인 사항은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건이면 당연히 형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고소권자의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하여 수사 이후 기소 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처벌합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주의로 원고 측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소송은 범인의 유무죄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으로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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