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내혼제였기 때문에 근친혼이 가능했으나 조선시대부터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못해 사회문제가 야기되자 1977년 12월 한시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1978년과 1988년 그리고 1995년에도 1996년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동성동본간 혼인금지 조항인 민법 809조를 폐지하고 부계와 모계 8촌 이내만 혼인을 금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