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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30

동성동본 간 결혼은 언제부터 금지되었나요?

삼국시대나 통일 신라 고려까지 왕조의 결혼 풍습은 사촌간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성동본 결혼이 금기시 되고 현재도 8촌 이내의 동성동본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성동본 간 결혼은 언제부터 금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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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내혼제였기 때문에 근친혼이 가능했으나 조선시대부터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못해 사회문제가 야기되자 1977년 12월 한시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1978년과 1988년 그리고 1995년에도 1996년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동성동본간 혼인금지 조항인 민법 809조를 폐지하고 부계와 모계 8촌 이내만 혼인을 금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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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199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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