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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번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그게 안되면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1.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줄어든 근무 시간대로 일정 기간 근무를 지속해야 그 기간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근무시간 단축 거부를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됐을 때,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더 근무하라고 번복을 하실 것 같은데 해고 당하고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번복으로 인한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해고 당하고 나서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추가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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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줄어든 시간만큼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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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일단 출근하여야 합니다

    2.각각의 경우 모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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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은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고 통보가 확실히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다소 늦게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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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기간만큼 받는 것입니다.

    2. 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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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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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 해고를 번복하고 출근요청을 하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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