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그게 안되면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1.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줄어든 근무 시간대로 일정 기간 근무를 지속해야 그 기간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근무시간 단축 거부를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됐을 때,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더 근무하라고 번복을 하실 것 같은데 해고 당하고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번복으로 인한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해고 당하고 나서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추가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