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번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그게 안되면 그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1.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줄어든 근무 시간대로 일정 기간 근무를 지속해야 그 기간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근무시간 단축 거부를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됐을 때,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 더 근무하라고 번복을 하실 것 같은데 해고 당하고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번복으로 인한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해고 당하고 나서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추가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줄어든 시간만큼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일단 출근하여야 합니다
2.각각의 경우 모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은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고 통보가 확실히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다소 늦게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기간만큼 받는 것입니다.
2. 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 해고를 번복하고 출근요청을 하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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