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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희망을주는김밥
작년 5월에 퇴사 후 타근무지 없으면 종소세 신고할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 1~5월만 체크해서 해야하죠?
만약 1~5월 체크안하고 2025년 전체 선택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금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등 그 외 대부분의 공제는 근무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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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한 달에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없는 달의 공제금액도 반영하게 된다면 과다공제로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5월만 체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으면 추후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