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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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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1

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후 현금 합의후 다시 상대보험사측에 대물접수 가능 한가요?

골목상권(중앙선 왕복1차로)에서 오토바이 주차(저) 상대차량이 평행주차로 후진하다 받아서 오토바이 넘어짐(주변상점들이 있어서 cctv 확보가능) 전 간단히 사진만찍었음.상대가 현금합의 원해서 계좌로 20만원 받음.상대전번은 모름(이름,차량번호 알고있음) 다시 상대보험사 통해서 대물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1일 오후 6시쯤 사고발생 입니다.전 정차(배달직업이라) 상대는 주차를 하려고 한듯합니다.과실비율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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