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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새235
럭셔리한참새23521.07.31

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후 현금 합의후 다시 상대보험사측에 대물접수 가능 한가요?

골목상권(중앙선 왕복1차로)에서 오토바이 주차(저) 상대차량이 평행주차로 후진하다 받아서 오토바이 넘어짐(주변상점들이 있어서 cctv 확보가능) 전 간단히 사진만찍었음.상대가 현금합의 원해서 계좌로 20만원 받음.상대전번은 모름(이름,차량번호 알고있음) 다시 상대보험사 통해서 대물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1일 오후 6시쯤 사고발생 입니다.전 정차(배달직업이라) 상대는 주차를 하려고 한듯합니다.과실비율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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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찾아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만원 받으신 금액을 돌려주시고 만약 돌려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에 20만원에 대해 말씀을 해두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아닌 장소의 경우 도로 상황등에 따라 10~2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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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대물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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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부보 처리가 아니라 합의를 종결하고 합의금을 수령 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이중으로 대물 보험 처리를 위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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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만원을 받으시고 합의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대물 접수 하셔도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리비가 합의금과 별 차이가 없다면 대물 접수 하시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주차하다가 접촉한 사고라면 주차하던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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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차량 운전자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차량 운전자와 피해금액 대해 합의하여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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