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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앙
바비앙22.08.13

주민세는 원래 나오는건가요??

어쩌다가 이따금씩 지로가 날라오는데 원래 내는건가요?

나오길래 그냥 냈는데 급 궁금증이 올라오네유~

얼마안되긴하는데 정부가 나라 세금 너무 막쓰는듯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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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대개 1만원 내외로 부과가 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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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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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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