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에게 전화하셔서 수정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이 변경이 되지 않았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수정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이를 전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