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사업장 지급명세서(3.3%) 미신고 및 세무서 연락 부재로 인한 신고 질문
이전 알바했던 곳에서 3.3% 떼고 지급하였으나 이번 5월 홈택스 확인해 보니 딱 한달 빼고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신고를 해 주겠다는 말도 없고, 떼어 간 3.3%를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이 저를 차단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사장이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으나 세무서 측에서도 홈택스에 언제 반영되는지 알 수 없어, 오늘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서 측에서 직접 불러줄 테니 받아 기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ㅠ 지난주에는 먼저 통화를 주셨는데 오늘은 전화를 주지 않으셔서 제 쪽에서 몇 번 걸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소세 신고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저도 조금 조급해집니다.
만약 말일까지 세무서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제 이번 신고는 그냥 놓치게 되는 건가요? 한 달분 신고가 되어있는 거라도 미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안떼인 소득도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해당 3.3% 세금도 반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