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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유익한전어

유난히유익한전어

26.01.26

연말정산 vs 기준경비율 비용 중복공제시

  • 25년 매출 8천만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근로소득 별도로 약 1억원 발생

  • 25년 기준경비율 적용받음

  • 카드비용 등 약 2천만원 발생

이때

1. 연말정산에 카드사용액을 공제받는게 좋을지

2. 6월 신고 시 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매출 8천만원 대비 공제율 채우기가 어려운편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사업상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계에 따른 신고가 아닌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카드사용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선택이 아니며, 사업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