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질문입니다

연봉 6500 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각 구분별 사용 금액은 현금영수증 18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신용카드 1100만원 정도의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천만원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공제 비중을 받으려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분배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애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0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망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했으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