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코로나 터졌을때도 특정종교인들 때문에 여럿사람 고생시켰는데 많이 화가 나네요...
일단 남의집을 함부로 들락날락 거리고 설교 한다는거잖아요? 더군다나 허락없이 방문을 했기에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고 생활에 있어 방해를 받거나 불편함까지 느끼셨으니 '사생활침해죄'에도 성립이 됩니다.
형법 319~322조 까지 주거침입죄의 목입니다. 일단 성립조건에 따라 죄목도 다 달라지니 한번 법률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헌법 제 17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침해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사생활침해죄(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원치도 않는데 집 함부로 들어오고 사생활 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크게 한방 먹어봐야 안 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교인들이 방문하게 싫으시면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경고 하시고 정말 고소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무단으로 들어오는걸 영상으로 남기시거나 종교입문을 목적으로 강요하는 음성을 녹화 해주시는게 좋은 방법 입니다. 물증이 없으면 보통 무혐의나 미수로 그치거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