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보냈는데 문구가 모호합니다.
이걸 동의시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무조건 의료자문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인데 본 심사건 외에 미래의 질병까지 이렇게 막아놓는게 정당한건가요?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논쟁이 될 경우 불리한 문구인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라. 합의 사항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한 상호간 견해차이가 있어 의료자문 및 객관적 검사시행 등의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의 생 략을 요청하고 금번 청구분까지 지급에 동의하며 추가 10회까지 보장합니다. 단, 추가횟수 소진 후 수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상 태에서 상해,질병/ 발병부위/ 진단병명 등과 관계없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의 재활물리치료의 청구 가 들어오는 경우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 처리됨에 동의하며,
제3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자문 등 의료감정을 통한 치료적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하여 보험금 지급 처리됨에 동의함.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