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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달팽이89
빨간달팽이89
24.04.26

보험사 화해 요청서 합의문구 질문

비급여 도수치료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보냈는데 문구가 모호합니다.

이걸 동의시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무조건 의료자문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인데 본 심사건 외에 미래의 질병까지 이렇게 막아놓는게 정당한건가요?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논쟁이 될 경우 불리한 문구인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라. 합의 사항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한 상호간 견해차이가 있어 의료자문 및 객관적 검사시행 등의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의 생 략을 요청하고 금번 청구분까지 지급에 동의하며 추가 10회까지 보장합니다. 단, 추가횟수 소진 후 수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상 태에서 상해,질병/ 발병부위/ 진단병명 등과 관계없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의 재활물리치료의 청구 가 들어오는 경우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 처리됨에 동의하며,

제3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자문 등 의료감정을 통한 치료적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하여 보험금 지급 처리됨에 동의함.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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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변을 호전 시키고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약관대로 보상 요구 하면 됩니다.

    위 합의서는 도수치료 그만 청구하라는 뜻이고 더 이상 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아무런 서면도 보내지 마시고 보험금 지급만 하라고 대응하세요


    아마 보험 가입하신지 3년이.지난 상태이신 것 같은데

    보험사는 자기들이 제제를 가할 수 있으면 그런 서면 요청 안 합니다.


    ㅈㄹ하지 말고 보험금이나 지급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