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의료 과실과는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 때문에
과실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이 건으로 책임 등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고 환자에게 합의금도 송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인데
보험사측은 합의서를 환자에게 받아 본 상태이고 보험사는 병원이 왜
합의서를 썼는 지와 병원의 과실 여부를 사실확인서로 받기 위해
법원 등기로 보내 왔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
병원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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