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하며,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지만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에게 우선 부여됩니다, 즉,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단순 미신고 5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의 5% 과태료,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신고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당연히 신고대상 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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