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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긴꼬리21
세심한긴꼬리2123.11.01

분양권은 실거래가신고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기간안에 신고를 안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건당일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에 다 적어 버렸네요

대상물건은 생활형숙박시설 입니다 분양권은 실거래가신고의무주체가 어디일까요? 분양사 인가요? 분양을 받은사람인가요? 미신고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는 건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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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하며,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지만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에게 우선 부여됩니다, 즉,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단순 미신고 5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의 5% 과태료,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신고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당연히 신고대상 건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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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신고는 중개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계약서작성후 한달안에 신고하지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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