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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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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주식 분개 질문드립니다.

6월 11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주당 10,000원에 취득) 중에서 300주를 주당 10,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30,000원이다.)(3점)

[답] 6월 11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3,150,000원 (대) 자기주식 3,0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20,000원

여기서 왜 처분손실이 대변으로 가서 보통예금이 3,150,000이 되나요? 손실이 있으니 수령할 금액이 3,120,00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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