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담보미수채권 발생으로 인한 통지서
-미수금 발생일 2025.6.2
-미수금액(원금) 3,400,000원
(이자별도,연체이자율:9.9%, 2025.9.29일 기준)
2025년 9월29일자(무담보미수채권 발생일 ,결제일) 로 귀하의 상기계좌에 3,400,000원
무담보 미수금 (담보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미수금) 이 발생 하였음을 알립니다.
만일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매매거래약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회수 절차 개시및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자 등록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금액은 2025년 9월 29일 현재 발생한 금액으로
귀하께서 변제하시는 날에는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가능금액(연체이자)
무담보미수금액x연체이자율x[변제일-현재일]/365
입니다.
-신용정보원 연체자정보 등록 시 한국신용정보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후
연체금을 상환 하여도 신용점수가 상당기간
회복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어요
미리 알았다면 해결 했을텐데
오늘 통지서 온 거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 제 명의로
주식 계좌를 터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무담보미수금액은 무엇이고
지금 이미 연체등록이 시작이 된건가요?
진짜 연체등록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
방금 글 쓰는 도중에 통장은 출금이체 불가 하다고
문자 왔네요.. 신용카드는 내일 부터 사용금지라고
그러고 한도도 축소 된 상태
이미 연체등록 진행 된건가요...???
진행이 된거면 지금 단기연체 인건지
장기연체 인건지..
미수금 발생일이 6월2일 이면 이미 3개월이 넘었는데 왜 일을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하....
일반 카드연체랑 같은 상황인건지
아니면 주식미수금 연체는 다른건지
입금하면
바로 통장 사용이 가능 하면서
연체등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담보 미수채권'은 증권사가 담보물을 팔고도 회수하지 못한 빚 340만 원을 의미하며, 이미 미수금 발생일(6월 2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데다 통장 정지, 카드 사용 금지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었을 것이고, 심각한 신용불량 상태로 진입한 것입니다. 주식 미수금 연체도 일반 카드나 대출 연체와 동일하게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시장에서 무담보미수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무담보미수금액이란 고객이 증권사의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한 뒤에
결제일까지 자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아직 회수가 않된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