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약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우리사주 보유 금액과 보유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기본벱'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특법 16조 1항
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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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