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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멧돼지87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의 사업소득은 A업장의 사업소득(매출-경비) 금액을 말하는건가요?아니면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으로 한도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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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