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3억이상 만원짜리로 은행방문 인출하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저축과 투자(주식,코인)등으로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꿈꾸었던 목표중 하나가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보는 거라 한번 만원권으로 뽑아보고 누워보려고하는데 금감원에서1000만원이상 인출내역 들은 감시대상이라고 한거 같아서 추후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지 문의드립니다(인출후1주일내에 다시입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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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 관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원천을 제대로 소명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억이상을 한번에 인출하면 무조건 국세청에 모니터링됩니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 가급적 나눠서 인출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입출금 내역이라면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입/출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는 하나,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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