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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210
싹싹한귀뚜라미21023.12.08

한번에 3억이상 만원짜리로 은행방문 인출하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저축과 투자(주식,코인)등으로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꿈꾸었던 목표중 하나가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보는 거라 한번 만원권으로 뽑아보고 누워보려고하는데 금감원에서1000만원이상 인출내역 들은 감시대상이라고 한거 같아서 추후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지 문의드립니다(인출후1주일내에 다시입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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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 관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원천을 제대로 소명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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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억이상을 한번에 인출하면 무조건 국세청에 모니터링됩니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 가급적 나눠서 인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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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입출금 내역이라면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입/출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는 하나,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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