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된다해서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주택자금, 전세금 등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fiu.go.kr/index.jsp)
한편, 부모님께서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