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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두더지36
자비로운두더지3620.07.14

고액현금 거래하면 개인 세무조사 대상이되나요?

개인 통장에 거액이 들어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정도 개인통장 거래가 있어야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조만간 부모님께서 큰 목돈을 제 계좌로 옮기실 계획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받을 때는 그냥 은행 거래 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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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입출금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 보고된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다른 기준을 통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것이지, 단순히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후 세무조사에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이지만, 기실 이미 조사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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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된다해서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주택자금, 전세금 등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fiu.go.kr/index.jsp)

    한편, 부모님께서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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