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입출금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 보고된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다른 기준을 통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것이지, 단순히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후 세무조사에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이지만, 기실 이미 조사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