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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재시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없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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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새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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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100만원 이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과 나이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직계존속은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여합니다.

    직계비속은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나이가 20세이하이거나 60세이상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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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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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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