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함께사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그중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님께서 자취를 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30 세이상거나 혼인신고를 하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살면 세대원이 없으니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