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매달 혹은 반기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직원의 소득에 대해 미리 떼고 대신 납부하는 원천세입니다. 그 외에도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가 아닌 납부만 본다면 그정도 횟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