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적인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통상적인 기간 기준과 해고예고의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정 상 10일 이상은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 10일 이상의 결근은 연속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2) 기간 내 합계 결근이 10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3) 10일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를 할 시에,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요?

- 예를 들어, 10일 연속 결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예고로 인하여, 10일의 다음 날 부터 30일 간

해고 예고를 하여 결국 42일 째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해고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제정 내지 합의 당시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